“4시간 만에 죽어서” 집에서 낳은 아기 버린 20대 미혼모 구속

“4시간 만에 죽어서” 집에서 낳은 아기 버린 20대 미혼모 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1 15:17
수정 2018-01-11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생후 4시간 만에 숨지자 매정하게 골목길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미혼모는 애가 죽자 당황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집에서 낳은 아기 죽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 구속
집에서 낳은 아기 죽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11일 영아 유기치사·사체유기 혐의로 A(23·여)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쯤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수건에 쌓아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해 4시간가량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기가 숨지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시신은 A씨가 유기한 지 6일 뒤인 지난달 29일 근처를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7일 A씨를 경기 평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죽어 어찌할 줄 몰라서 버렸다”며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