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흔적 없애려 시신에 전분 뿌린 30대 징역 18년

살해 흔적 없애려 시신에 전분 뿌린 30대 징역 18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2 16:38
수정 2018-0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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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전분과 흑설탕을 시신에 뿌려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살해 흔적 없애려 시신에 전분 뿌린 30대 징역 18년
살해 흔적 없애려 시신에 전분 뿌린 30대 징역 18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30)씨에게 징역 18년, 살인 혐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남 모(30)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당시 43)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43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평소 A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하는 데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남씨는 A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해 6월 1∼13일 여러 차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총 20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박탈됐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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