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명령 전 받은 수표 돌려놓았다

유영하, 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명령 전 받은 수표 돌려놓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3 23:23
수정 2018-0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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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표 30억원을 받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 돈을 도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돌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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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한 동결 재산에 해당하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법원의 결정 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계좌는 현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하면서 나온 돈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놓기로 했으며 법원이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15일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금지됐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10억여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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