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급증…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동물 등록제 적용 대상을 개에 이어 고양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양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14/SSI_20180114184039_O2.jpg)
![고양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14/SSI_20180114184039.jpg)
고양이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수가 2012년 440만 마리에서 지난해 662만 마리로 1.5배 늘어나는 동안 반려묘 수는 116만마리에서 233만 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28.1%(약 593만 가구),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는 6.3%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 8만 9700마리 중 27.8%인 2만 4900마리가 고양이다. 이번 사범사업에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서귀포 등 모두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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