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안종범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1-19 15:48
수정 2018-0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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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진위 의심” 언론사 반박도

부영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진위 의심” 언론사 반박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 증언을 내놓았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부영주택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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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한창)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부영주택 측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회장과 세무조사 무마 관련 이야기나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증언을 받아 제출했다.

서면증언에서 안 전 수석은 “(이 회장과) 회의한 것이 아니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시켜 주고 잠시 후 그 자리를 떠났다”면서 “이 회장에게 70억~80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 입장에서 특혜·청탁 혐의와 관련될까봐 부담스럽고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분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할 것이란 게 예상된다”며 서면증언의 진위를 의심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안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 70억~80억원을 요구하고 이 회장이 세무조사 관련 부분을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정 사무총장은 또 안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언급해 황당했다’고 증언했지만, 부영 측은 정 사무총장을 위증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 회의록은 정 사무총장의 얘기를 전해들은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고, 안 전 수석이 자리를 뜬 뒤 이 회장도 바로 일어섰기 때문에 이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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