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실형자 숨진 뒤 40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위반 실형자 숨진 뒤 40년 만에 무죄

남상인 기자
입력 2018-01-21 14:37
수정 2018-0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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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죄 대법원 위헌판결 근거로 검찰 재심청구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망인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민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지검의 민씨에 대한 재심 청구는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뤄졌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민씨는 1975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군 장성의 파격적인 승진에 대해서는 “월남에서 핵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당시 검찰은 민씨가 이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씨는 형을 복역하고 나서 자취를 감췄고 2003년 실종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당사자나 유족 의견을 물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법적 사망자인 민씨는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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