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자장면값 1천원 올린다고?…“184원에 불과”

최저임금 때문에 자장면값 1천원 올린다고?…“184원에 불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2 13:38
업데이트 2018-0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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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상관없어”…종업원 없는 식당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인상요인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 유급 종업원이 없는 외식업소가 10곳 중 7곳이나 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외식비를 올려야 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천안·아산·서산 등 3개 지역 18개 한·중·분식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2.5%로 파악됐다.

이는 자장면 한 그릇이 5천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가 1천125원이며, 7천원 짜리 설렁탕 한 그릇의 평균 인건비는 1천575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6.4%(6천470원→7천530원)를 반영하면 외식비 평균 인상요인은 3.7%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5천원 짜리 자장면 한 그릇은 184.5원의 인상요인이 있고, 7천원 짜리 설렁탕 한 그릇은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설렁탕 프랜차이즈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그릇 가격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리는 등 외식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내 업소의 외식비 상승률이 2015년 1.6%, 2016년 2.2%, 지난해 2.5%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015년 0.2%, 2016년 0.7%, 2017년 1.9%)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는 등 실제 인상요인보다 과다하게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5천548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29.2%(1천62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3천927명)가 유급 종사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나 가족 경영업소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비 인상요인이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이 일었던 2008년 삼겹살 공급가가 1kg당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20% 올랐을 때, 1인분(200g) 소비자 판매 가격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25%(2천원)나 올랐다”며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원가에 따라 올리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500원, 1천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외식업소에서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천원 단위로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지역별 외식업체와의 간담회,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을 통해 외식비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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