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제천 한 달 만에 ‘도돌이표 화재’에 당했다
또… 화재 취약 구조 - 외벽에 드라이비트… 유독가스 내뿜어또… 부실 소방시설 - 연기 빼는 장치·스프링클러 전혀 없어
또… 불법 건물증축 - 발화점 탕비실 등 4차례 불법 무단 증축
![밀양 보듬는 제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9/SSI_20180129000620_O2.jpg)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밀양 보듬는 제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9/SSI_20180129000620.jpg)
밀양 보듬는 제천
28일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지난달 화마에 가족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와 헌화를 하고 있다.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8/SSI_2018012817542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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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와 비슷한 ‘도돌이표 화재’라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세종병원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천장은 한 달 전 제천 화재의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 구조와 유사하다”면서 “천장 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붙인 스티로폼 구조로 연기가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다. 병원 외벽도 제천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 공법은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에 단열 성능은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이번에도 불법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다. 발화점으로 확인된 탕비실이 불법 증축되는 등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4차례 불법 무단 증축이 이뤄졌다. 앞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도 7층 건물에 두 차례에 걸쳐 8~9층을 불법 증축했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병상 결박’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2014년 5월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도 환자들이 침대에 결박돼 구조가 늦어지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인명 피해자는 사망 38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189명이다.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문모(46)씨가 지난 27일 숨지면서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다. 지난 27일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문화체육회관에는 제천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조문을 하는 등 5000여명이 다녀갔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실내의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장치와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 시설은 용도·규모와 상관없이 방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밀양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밀양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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