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의료진 14명 근무…신고없는 당직의는 불법”

“화재 당시 의료진 14명 근무…신고없는 당직의는 불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4:56
업데이트 2018-0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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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세종병원 근무 인력 적정 여부는 더 확인 해봐야”

경남 밀양시는 화재참사 당일 아침 세종병원에 의사를 포함해 1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출근카드 등을 통해 당직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1명, 간병사 3명이 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직의사는 1층에 있었고 간호사·간호조무사는 2∼6층에 걸쳐 층마다 1∼4명 씩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종병원 병실에는 6층에 머물던 요양병원 소속 환자 16명을 포함해 입원환자 99명이 있었다.

밀양시 관계자는 “사고 때 상근 의사는 아니지만 당직 의사 1명이 근무중이었고 층별로 담당 간호인력이 있었다”며 “근무 인력이 적정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다만, 세종병원이 신고 없이 상근 의사가 아닌 인력을 당직 의사로 쓴 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소속 상근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를 대진의(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세종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당직의사를 부른 것으로 안다”며 “의료법상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세종병원에서 임시 당직을 서던 의사 민모(59)씨는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은 민 씨가 숨지기 전까지 환자들을 대피시키려고 뛰어다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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