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추행한 전직 교사, 징역 2년→1년 감형

제자 상습 추행한 전직 교사, 징역 2년→1년 감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4:58
수정 2018-01-29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학교와 자신의 차, 집안 등지에서 제자인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과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 포옹하고 입맞춤 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6년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