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된 회사차 운전, 카파라치 ‘찰칵’
‘카파라치’의 신고로 배우 윤계상(40)씨가 불법 튜닝(개조) 차량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4/14/SSI_20160414111454_O2.jpg)
![사진=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4/14/SSI_201604141114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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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윤씨는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자동차(car)와 파파라치(Paparazzi)의 합성어인 카파라치는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신고하며 포상금을 받아 내는 이들을 의미한다. 당시 카파라치가 고발한 여러 운전자들 중 한 명이 윤씨였던 걸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정해진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하거나 튜닝 사실을 알고도 운전할 경우 모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벌칙 조항은 양벌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튜닝한 차량이 회사 소유였지만 운전을 한 윤씨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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