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야만 변호사시험 응시’ 또 합헌

‘로스쿨 가야만 변호사시험 응시’ 또 합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22 15:10
수정 2018-0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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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도 입학 기회 있어 직업 자유 침해 아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2년 3월과 4월에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터다.

법대 재학생, 졸업생, 비법학 전공자로서 독학사 법학학점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는 사정도 앞선 헌재의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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