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 50㎞로 낮추면 자동차 사고 사망률 40%포인트 감소

도심 속도 50㎞로 낮추면 자동차 사고 사망률 40%포인트 감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06 14:12
수정 2018-03-06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지역 도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발생 때 보행자 사망률이 90%에서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도심 통행속도는 되레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6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교통연구성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한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사고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편도 1차로는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도심 도로 제한속도는 60㎞로 운영되고 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최고속도를 각각 90㎞, 100㎞(필요할 때 120㎞ 이내)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심 도로는 차로 수와 관계없이 도로 주변에 건물이 즐비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도로 횡단 수요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빈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는 도심 도로 제한 속도를 30~50㎞로 제한하고 있다.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60㎞로 정한 국가는 한국과 칠레뿐이다.

한 센터장은 “국내 도심 도로는 폭이 넓은 데다 높은 제한속도, 교차로의 긴 통과거리·높은 통과속도로 설계돼 보행자의 횡단 시간이 길고 차량의 신호 위반과 과속을 불러와 교통사고 발생이 높다”며 “제한속도를 생활도로에서는 30㎞, 일반도로에서는 50㎞ 이하로 조정해야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과 대전에서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춘 이후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1.9% 빨라졌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다소 떨어져 제한속도 개선 이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