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실패한 행정,교육감이 책임 표명해야”
연간 수업료 1600만원 제시한 은혜초,사실상 폐교
사진은 6일 은혜초등학교의 모습. 뉴스1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 학부모 대표들은 6일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남은 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했다. 대책회의 참석을 요청받는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학교법인이 학사운영을 파행시켜 사실상 폐교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은혜초가 폐교인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또 은혜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하기로했다. 유치원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위해서다.
이에 앞서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말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폐교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지난 1월 학교를 정상운영하는 대신 교육청이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재정적자 보전방안을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되면서 폐교는 없던 일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가 잔류교사 선정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정상화는 차질을 빚었다. 특히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학기 학교에 다닐 학생이 35명에 불과하다며 분기당 397만원의 수업료를 내라고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2일 개학일에는 개학식을 열지 않았고 담임교사도 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은혜초 폐교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도 한 몫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은혜초 학부모들은 이날 대책회의 후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은혜초와 정상화 합의 후 매일 장학사를 파견해 관리·감독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실패한 행정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정상화 합의를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은혜학원 이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당국도 고발을 포함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교육청을 대표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런 결과를 부른 은혜학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