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배임’ 유섬나 2심서도 ‘범죄인 인도절차’ 문제 제기

‘40억대 배임’ 유섬나 2심서도 ‘범죄인 인도절차’ 문제 제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6:51
수정 2018-03-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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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 “‘횡령’으로 인도 청구해 ‘배임’ 기소한 건 부적절”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52)씨가 항소심에서도 기소 당시 프랑스에 있던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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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
유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프랑스 측에 횡령 범죄로 송환(범죄인 인도 청구)을 요청하고는 배임으로 기소했다”며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지키지 않은 만큼 기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범죄인 인도 조약 제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영장 혐의 외에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유씨 측에 횡령·배임이라는 죄명과 별개로 검찰이 청구한 인도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에도 유씨 인도 절차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다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씨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컨설팅 비용 등은 정당한 대가로 지급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는 결국 가족 회사들이라 구성원 누구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과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6)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내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심은 유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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