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신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접대골프 논란

경찰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신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접대골프 논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3-29 13:47
수정 2018-03-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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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김모(53)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시행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김씨와 울산시체육회 고위관계자 등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부지는 공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실제로 금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부지를 넘겨받은 다른 업체는 이듬해 4월 울산시로부터 91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김씨는 지난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 측근 수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접대 골프’ 논란에 휩싸였다.

황 울산청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고, 청안위에서 골프장 이용료를 냈다는 내용이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울산청장은 29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친 뒤 비용을 내려고 계산대에 갔더니 청안위 위원장이 이미 계산을 해,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운딩 비용에 해당하는 15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역 여러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 만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감찰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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