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계기…공소시효는 끝나
경찰이 14년 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이 네티즌들로부터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경찰청은 지난 28일 본청 성폭력대책과와 감찰과, 수사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등 20여명으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대학원생이던 A씨는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 12명에게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로부터 협박도 계속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그의 동생도 뒤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한편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시 수사 담당자 3명 가운데 2명은 아직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재판 서류 등 기초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유족과 접촉해 진술을 확보하는 순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4년이 지나 성폭행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등 법적 한계가 있어 재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