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혐의 전현직 의원들, 5년만에 무죄 확정

국정원 여직원 감금혐의 전현직 의원들, 5년만에 무죄 확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9 10:36
수정 2018-03-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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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댓글’ 의심 여직원 집 앞서 농성…법원 “감금상태 아냐”

지난해 7월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인터뷰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두 번째)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7월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인터뷰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두 번째)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연합뉴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5년 넘게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여직원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현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 국가정보원,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며 “민사상 배상, 국가에 대한 배상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 정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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