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성 인정
근로복지공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성 인정“황소라씨,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성폭력 피해자 황소라(30·여)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대신 황씨 옆에 있던 박사영 노무사가 “우울증, 급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도 피해자의 업무와 상당히 연관이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판정은 5분도 안 돼 끝났다. 그리고 6일 후인 지난 4일 황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단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황씨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승인을 받으면 묵은 체증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답답한 마음도 든다”면서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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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린 그는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황씨의 부모는 “사표 쓰고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그는 ‘동료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버티기로 했다. 지난해 황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 지회장를 맡고 있다. 이 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기관이지만 진흥원이 민간 업체인 ‘KT CS’에 위탁을 맡겨 운영된다. 황씨는 “지난해 9월 정신과 치료를 처음 받았을 때 의사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중계사로서 자부심과 자긍심 때문에 이 일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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