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친 살해후 차 몰다 사고

30대 여친 살해후 차 몰다 사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4-13 15:43
수정 2018-04-13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해한 여친을 승용차에 태운 채 몰고가다가 도로변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바람에 마침 지나가던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13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 수변공원 도로에서 A(37·회사원)씨가 살해한 애인을 차량 조수석에 두고 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이보다 30여분 전 구미공단 모 회사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고 구미경찰서는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를 탄 경찰관이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를 도와주려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데다 우울증약을 많이 먹어 구미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인정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치료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미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