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재판 부실”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재판 부실”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8 11:09
수정 2018-04-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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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1심, 피해자 의사 무관한 처벌불원서 받아들여 정신적 피해” 주장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출처=JTBC 화면 캡처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출처=JTBC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실제로 A씨의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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