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공모’ 등 ‘드루킹’ 관련 인터넷 카페 본격 수사

경찰, ‘경공모’ 등 ‘드루킹’ 관련 인터넷 카페 본격 수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2 11:04
수정 2018-04-22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회원 명단 등 자료확보 나서

이미지 확대
드루킹
드루킹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 ‘드루킹’ 김모(49·구속)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등 김씨의 온라인 활동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네이버 카페 ‘열린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게시글과 사진, 댓글, 회원 명단 등 자료를 네이버 측에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경공모 운영 방식과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하면서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한 불법행위 정황 유무를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회원들의 아이디를 이용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한 여론조작을 추가로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댓글 활동에 회원들의 아이디를 얼마나 사용했고, 불법 도용한 경우는 없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카페 내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이들에게 정치권 등 배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흔적이 보이는지, 김씨가 경기도 파주 일대에 경제적 공동체 ‘두루미타운’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 정황은 없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다.

김씨는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1월17일 외에도 매크로를 이용해 최소 6건의 댓글 여론조작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