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위증·지논파일 작성’ 전 국정원 직원 보석 석방

‘원세훈 재판 위증·지논파일 작성’ 전 국정원 직원 보석 석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7 15:21
수정 2018-04-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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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공판서 휠체어 타고 선처 호소…변론재개로 선고 연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관련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국정원 직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해 국정원이 벌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등이 담긴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재판 위증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다 시인한다. 다 잘못했다”며 “제가 제 발로 모든 형태의 벌을 받을 테니 조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당초 이 재판의 선고는 이날 오전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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