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했다가 감찰에 동거녀 들통난 검사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했다가 감찰에 동거녀 들통난 검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4-27 22:54
수정 2018-04-28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간 주차를 해 감찰을 받던 한 검사가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직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는 올 2월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던 중 사표를 냈다. 감찰부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이 중앙지검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받고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사에 나섰다.

일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었다. 차량 명의자의 거주지를 확인해 찾아갔더니 해당 차량은 자기 명의가 맞지만 실제 타고 다니는 것은 친구인 A검사라는 답을 들은 것. 현직 검사가 친구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감찰부는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검사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차를 둘 공간이 마땅치 않자 검찰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4-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