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판결 불복해 상고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판결 불복해 상고

입력 2018-05-01 14:51
수정 2018-05-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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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0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0
연합뉴스
1일 법원에 따르면 주범 김모(18)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7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김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20)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공범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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