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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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72)와 함께 살면서 식사를 챙기고 병간호를 하는 등 어머니를 돌봐왔다.
그러던 올해 2월 19일 A 씨는 어머니가 이전보다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에게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 40알을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했다.
A 씨 어머니는 결국 같은 날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됐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기나 경위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으면서 성심껏 돌봐온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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