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박단체 ‘박사모’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도 수사

경찰, 친박단체 ‘박사모’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도 수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04 14:57
수정 2018-05-04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사모 카페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서 매크로 사용’ 게시물 발견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 외에 친(親)박근혜 단체도 여론조작을 했을 개연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이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30일 민주당으로부터 댓글조작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민주당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박사모 카페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은 입법예고 사안에 대한 찬반 표시에 매크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게시자가 실제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예고 게시판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법론을 올려놓은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네이버 댓글조작 수사에 집중하고 있고, 박사모 건은 자료 확보조치를 한 뒤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사모가 포털사이트 여론조작과도 관련이 있다는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