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3개월 연장…15개 조사과제 중 ‘노동계 외압·사찰’ 등 4개 완료
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관행과 제도의 근절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 3개월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혁위 활동 기한은 올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늦춰졌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작년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15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이들 가운데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을 포함한 4개 과제는 조사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개혁위는 지난달에는 2013년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 제기 당시 근로감독 등 노동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개혁위는 “과제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있고 검토할 자료 등의 범위가 방대해 활동 기간 내에 조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활동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완료된 과제는 권고 사항 등을 정리해 순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등 기본 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해 과제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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