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11일 대법 선고…2심서 징역 1년

‘신해철 사망’ 집도의 11일 대법 선고…2심서 징역 1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0 17:15
수정 2018-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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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축소수술 중 과실치사 혐의…1심 집유→2심 실형·법정구속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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