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때린 상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1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변에서 B(25)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자 구경하려고 계속 쳐다봤다.
A 씨가 자신을 보는 것을 알게 된 B 씨는 이를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고 오해했고, 잠시 후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려 A 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해 화가 난 A 씨는 근처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변에서 B(25)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자 구경하려고 계속 쳐다봤다.
A 씨가 자신을 보는 것을 알게 된 B 씨는 이를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고 오해했고, 잠시 후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려 A 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해 화가 난 A 씨는 근처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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