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병행 조건에 저임금 관행
최저임금 공고 후 시급 낮추기도“공시족 많아 그래도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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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안모(26)씨는 지난 8일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최저 시급으로 독서실 총무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서둘러 면접에 응했다. 그러나 독서실 측은 면접 과정에서 하루 6시간 30분 근무에 일급 1만 6000원으로 제안을 수정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2500원. 이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독서실 측은 “적은 시급 대신 독서실 자리를 줄 테니 공부하면서 돈을 벌라”면서 “화장실 청소도 시키지 않겠다”고 안씨를 설득했다. 안씨는 “비교적 일하기 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알바라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급 2500원은 너무 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잠실의 한 독서실에서 알바 중인 임모(27)씨는 주말 이틀간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을 받는다. 시급 3140원이다.
경남 창원 소재 독서실에서 알바 중인 공시생 이모(31)씨도 “격주로 한 달에 이틀 쉬면서 하루 7~8시간씩 일하지만 3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1400원이다.
광주에서 독서실 알바를 하는 공시생 김모(29)씨는 “하루에 30분 화장실 청소와 한 달에 8회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20만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부를 병행할 수 있어 저임금 독서실 알바를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비싼 책값이라도 벌어 보려는 마음으로 알바를 한다”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월 30만원짜리 알바 자리도 경쟁이 심하다”고 귀띔했다.
아무리 관행이라지만 독서실의 낮은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016년 서울에서 독서실 알바를 했던 박모(30)씨는 “자료를 잘 모아 체불로 진정을 넣었고 고용주와 합의가 이뤄져 체불 금액의 55% 정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독서실 자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낮은 시급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조윤희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 사례의 경우 독서실 측은 채용광고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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