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의혹’ 김경수 재소환할까…“23일이 마지노선”

경찰, ‘드루킹 의혹’ 김경수 재소환할까…“23일이 마지노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7 09:36
수정 2018-05-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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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후보등록 마치면 본격 레이스…이후 사실상 소환 불가능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털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경찰 재소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사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 등에 대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만큼 그를 다시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20여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드루킹이 대선 후 김 전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의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얻으려는 목적이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김 의원과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루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요청했는지, 드루킹의 인사청탁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도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전 김 전 의원이 재소환되려면 이달 23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24∼25일에는 후보등록이 이뤄지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므로 정식 후보 신분인 김 전 의원을 경찰이 소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와 관련한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범죄 혐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소환된다는 사실 자체로 후보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경찰도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중간수사 결과를 섣불리 발표했다가 ‘정치중립 훼손’ 논란을 불러 조직이 휘청이는 수준의 홍역을 치렀다.

일주일 남은 23일까지 김 전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소환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처리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지방선거일 이후 다소 시일을 두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쪽으로 법안이 짜인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검 수사개시일 전까지 남은 기간에 경찰이 다시 한 번 김 전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충분한 증거수집 없이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할 경우 지난 4일 첫 조사 당시처럼 ‘보여주기용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재소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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