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입력 2018-05-21 08:29
수정 2018-05-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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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 모(49)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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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 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씨를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김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씨는 검찰에 면담을 요청하고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당시 면담에서 검사에게 ‘폭탄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사건 연루 의혹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대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처벌하지 말고 본인의 댓글 조작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도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드루킹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면담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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