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8 10:59
수정 2018-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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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범죄대책위 권고 수용해 수사매뉴얼 개정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었다.

대검은 이밖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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