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기각…법원 “피의사실 다툴 여지”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기각…법원 “피의사실 다툴 여지”

입력 2018-06-01 23:49
수정 2018-06-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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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윗선 공모 여부 규명’ 검찰 수사 제동
검찰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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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6.1 뉴스1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6.1 뉴스1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함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함 행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바 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범죄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함 행장에게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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