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나의 행위는 히틀러와 다르지 않았다”... 무슨 뜻?

김성태 폭행범, “나의 행위는 히틀러와 다르지 않았다”... 무슨 뜻?

입력 2018-06-04 10:35
수정 2018-06-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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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검찰 조사
김성태 폭행범 검찰 조사 14일 오전 영등포서에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2018.5.14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처벌불원서 제출)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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