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찾아라”…경찰 석달간 집중 단속

“몰카를 찾아라”…경찰 석달간 집중 단속

입력 2018-06-07 18:38
수정 2018-06-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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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찾아라… 경찰, 석달간 집중단속
몰카를 찾아라… 경찰, 석달간 집중단속 서울 중부경찰서 경찰관이 7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등이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약 3달간 불법 촬영물 공급·유포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당국은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 연구 용역 결과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영상물 단속도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 상의 불법음란물 1만 3336건을 삭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합대책 실시 이후 1만 99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으며, 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이달 4일까지 391명의 피해자가 접수됐고, 총 155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 불법영상물 유포 차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 각 단계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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