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불안한 청년 고용의 민낯… 공무원 시험 응시생으로 붐비는 서울역. 연합뉴스
서울신문 DB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한시법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 404곳 가운데 323곳(80.0%)이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요인으로 인해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 의원발의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