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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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 “저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말을 못한 게 있다면 현직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아직 남은 증인 중에는 청와대에 파견돼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증인이 많다”며 “우 전 수석이 객관적 자료로 인해 명백하게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조작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법원은 이날 보석 청구를 기각,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