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1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 마련된 성동구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2018.6.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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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56)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개표소의 개표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찰과 다른 신분임이 들통났다. 개표장에는 허가받은 참관인이나 진행요원 등만 들어갈 수 있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의 마포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