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구속 땐 민영화 후 첫 현직 기록
황창규 KT 회장이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황 회장이 구속되면 KT의 최고경영자가 2002년 민영화 이후 재임 중 철창 신세를 지는 첫 사례가 된다. KT는 2008년 남중수 전 사장(현 회장급)이 구속된 바 있으나 검찰 소환 직후 사퇴해 현직은 아니었다. 검찰 소환 직전 사퇴한 이석채 전 회장은 2014년 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기소됐다.황창규 KT 회장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일정 수수료(3.5~4%)를 떼고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000여만원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의원 46명, 20대 의원 66명 등 99명(중복 의원 제외)의 후원금 계좌에 총 4억 419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 금액은 의원 1명당 수백만원 선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등은 최대 1000만원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지만,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27명도 대거 동원했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중 일부는 KT 측에 “고맙다”,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은 후원금 대신 지역구 시설, 단체 등에 기부·협찬을 요구하거나 보좌진과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관련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제3자 뇌물 혐의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황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도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임직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에게 보고해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실제 황 회장에게 보고된 문서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영장 신청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황 회장은 이날 별다른 대외 일정을 잡지 않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6-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