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에 법원 문턱도 못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검·경 갈등에 법원 문턱도 못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20 15:25
수정 2018-06-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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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국면···검찰, 경찰이 신청한 영장 기각 “보강 수사 지휘”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65)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검·경 갈등이 또 불거졌다.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 등 KT의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불법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수사지휘서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하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 지휘에 반발하며 영장 재신청 없이 보강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불구속하고 추후 재지휘를 받으라’는 언급도 없이 ‘불구속할 것’이라고만 지휘하는 경우는 영장을 재신청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조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구속하지 말고 보강 수사를 한 뒤 판단해보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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