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한 킥보드 아찔한 킬보드

아슬한 킥보드 아찔한 킬보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6-25 22:44
수정 2018-06-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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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고 헬멧 없이 쌩… 아파트·공원서 경주하듯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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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치명상… 차에 치이기도

경기 수원에 사는 송모(37·여)씨는 최근 7살배기 아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가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송씨는 “아이는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제 킥보드가 위험한 놀이기구라고 생각하게 돼 집 앞에서도 타지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에는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킥보드를 타던 A(6)군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44)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작년 사고 815건… 놀이장비 중 최다

최근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 ‘킥보드 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에 소홀해 크게 다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헬멧은커녕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아이 한 명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아이들이 자기 몸보다 큰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자전거를 타는 어른들 틈에 뒤섞여 다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킥보드 안전사고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품목별 위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킥보드로 인한 부상과 사고 등 위해 정보는 2016년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소형 승용차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놀이 장비나 각종 액세서리로 인한 위해 건수 910건 가운데에서도 킥보드 사고가 815건(89.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 중 512건(62.8%)의 피해 당사자가 10대 이하로 나타났다.

●속도 붙으면 브레이크도 무용지물

도로교통법 11조는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킥보드의 경우 뒷바퀴에 발로 누르는 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돼 있지만, 경사가 있는 곳에서 속도가 붙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킥보드 사용시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녀에게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가 답답하다며 보호장구를 벗어버리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6살 아이를 둔 김혜진(38·여)씨는 “킥보드 상자에 경고 문구가 쓰여있긴 하지만 너무 작아 잘 보이지도 않고, 주변 부모 중에도 헬멧을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가 싫다해도 헬멧 꼭 씌워야

국제 아동 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코리아’ 홍종득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안전모 착용 규정이 있어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부모가 처음부터 아이에게 꼭 헬멧을 씌우고, 자신도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는 등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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