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중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남학생 6명을 상습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 혐의로 대구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음악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주단 소속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한 남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지난 4월 이를 학교에 알리며 드러났다.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A씨는 다른 남학생 5명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기간제 교사라 지난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교 측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현재로써는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 혐의로 대구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음악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주단 소속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한 남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지난 4월 이를 학교에 알리며 드러났다.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A씨는 다른 남학생 5명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기간제 교사라 지난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교 측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현재로써는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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