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자교사가 남학생 6명을 성추행 구속기소

대구 남자교사가 남학생 6명을 성추행 구속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7-03 15:57
수정 2018-07-03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한 중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남학생 6명을 상습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 혐의로 대구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음악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주단 소속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한 남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지난 4월 이를 학교에 알리며 드러났다.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A씨는 다른 남학생 5명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기간제 교사라 지난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교 측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현재로써는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