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과 격의 없이 대화…주변서 깜짝 놀라”

“김지은, 안희정과 격의 없이 대화…주변서 깜짝 놀라”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11 14:40
수정 2018-07-11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씨 후임, 安측 증인 출석…“수행 마지막날 ‘울면 안되나요’ 발언”

이미지 확대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7.11  연합뉴스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7.11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에 평소 남들보다 더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제4회 공판기일에는 김 씨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 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김 씨는 저나 운행비서(운전담당)가 안 전 지사를 대하는 것보다 (안 전 지사를) 더 격의 없이 대했다”고 주장했다.

어 씨는 변호인 측 신문에서 “올해 1, 2월께 충남 홍성의 한 고깃집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실 전원이 저녁을 먹을 때였다.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이야기하다가 뭔가 놀리신 듯했는데 김 씨가 ‘아, 지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뭘 알아요’ 하는 식으로 대거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다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있던 다른 비서도 놀란 표정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다”고 말했다.

어 씨는 또 지난해 11월 술자리에서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한 것, 김 씨가 수행 비서로 일하는 마지막 날 관용차 안에서 안 전 지사에게 울면서 “전임 수행비서도 그만둘 때 울었는데 저도 울면 안 되나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지사 쪽은 어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평소에 친밀한 사이였다는 기존 주장을 것으로 풀이된다.

어 씨는 김 씨가 수행비서로 발탁된 경위와 관련해 “김 씨 전임자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김 씨 발탁은 (역시 여성 수행 비서를 뒀던)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들었다. 김 씨는 성실하고 겸손해서 그런 일(갑질)이 없을 거라고 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야간엔 안 전 지사 휴대전화의 착신을 수행비서 휴대전화로 전환해둔다. 사실상 24시간 근무 아니냐”며 수행비서 업무의 어려움과 수직적 분위기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 씨는 “저는 오후 11시 이후에는 제가 자야 하니까 착신전환된 전화가 와도 안 받았다. 제가 안 받아야 상대도 전화를 안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때 방청석 일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시종 굳은 표정이던 안 전 지사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가에 주름을 지어 보였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어 씨 증인신문이 끝난 뒤 휴정 시간을 이용해 지난 9일 제3회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구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구 씨 증언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이 사건과 관련된 취재를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전에 구 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자극적 얘기와 윤리적 비난이 나오면서 추가적 장외공방까지 생긴다”며 “법적 공방은 인정돼야겠지만, 법리적 쟁점이 중심이었으면 한다”고 양측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