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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빌라 옥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줄로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개 목을 조르는 영상을 제보받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개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경찰에서 개를 죽인 사실을 부인하며 “옥상에 올라갔는데 개가 죽어 있었다”며 “죽은 개를 보신탕집에 팔기 위해 털을 불에 그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실제로 개를 목 졸라 살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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