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016년 검·경 수사 땐 무혐의…“당시 증거는 위조된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7/08/SSI_2018070817345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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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7일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를 지칭한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 원내대표 측에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며,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도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서류 때문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만큼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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