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직장 동료 껴안아 강제추행한 30대 벌금형

근무 중 직장 동료 껴안아 강제추행한 30대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1:11
수정 2018-07-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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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서귀포시 A호텔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5월 1일 0시 50분께 호텔 프런트에 근무 중이던 B(33·여)씨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B씨 팔짱을 끼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CCTV 증거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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