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살해 암매장 사이비교주 징역22년으로 감형

신도 살해 암매장 사이비교주 징역22년으로 감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2:07
수정 2018-07-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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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거구로 작고 왜소한 여신도 상습 폭행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되살리겠다며 야산에 암매장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사이비 교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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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6시간 폭행·살해하고 시신유기 사이비 교주 구속
여신도 6시간 폭행·살해하고 시신유기 사이비 교주 구속 살아 있는 하느님을 자처하며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한 신도를 무려 6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사이비 교주가 구속됐다. 사진은 경찰이 사이비 교주가 유기한 사체를 발굴하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A 씨 어머니와 부인, 숨진 피해자 B(57·여) 씨의 여동생·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을 ‘기적도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숨진 B 씨에게 접근해 B 씨 여동생, 부모와 함께 경북의 한 원룸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A 씨는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B 씨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반복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하고 “B 씨를 살려낼 테니 일단 매장하자”며 부모, 아내, B 씨 동생과 함께 경북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A 씨는 “자신은 B 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지병으로 자연사하거나 오히려 B 씨 가족에게 맞아 죽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키 180㎝, 몸무게 160㎏의 A 씨가 키 150㎝의 왜소한 B 씨를 벽에 부딪힐 정도로 주먹과 발로 때리고 효자손과 가죽 혁대 등으로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B 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종교의식을 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반복적으로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동생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계획적으로 B 씨를 살해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를 죽게 만든 사실 자체를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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