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운전기사 “한번도 뒤돌아본 적 없다…평소대로 했다”

차량사고 운전기사 “한번도 뒤돌아본 적 없다…평소대로 했다”

입력 2018-07-21 14:56
수정 2018-07-21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통원 차량에 갇힌 채 숨졌다. 사진은 문제의 통원차량. 2018.7.20 뉴스1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통원 차량에 갇힌 채 숨졌다. 사진은 문제의 통원차량. 2018.7.20 뉴스1
통학 차량에 갇혀 4세 아이가 숨진 동두천 모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기사가 아이들의 승하차 관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진술을 내놨다.

2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운전기사 송모(61)씨는 아이들의 승하차 관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전날 오후 6시 35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송씨는 “주차를 하고 나면 인솔교사가 애들을 먼저 하차시키고 내린다”면서 “그러면 문을 잠그고 차 열쇠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금까지 한번도 뒤를 안 돌아봤다. 그날도 평소대로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송씨는 또 “지침을 몰랐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1년여 동안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부터 한달에 28만원씩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했다. 의정부시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몰며 2016년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건이 벌어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는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송씨와 어린이집 측은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인솔교사 구모(28·여)씨는 사건 당일 남자아이들이 서로 먼저 내리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 소란스러운 와중에 차에 남아 있는 아이를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구씨는 지난 2일부터 출근한 신입이었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어린이집 원장, 원감, 담임교사, 인솔교사, 운전기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